속도제한 규정이 낮과 밤 구분 없이 동일한 현 도로교통법이 교통 사고를 더욱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비, 바람, 안개, 눈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미만이면 속도를 20%정도 감속하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악천후에 대한 감속 규정은 있으나 주.야간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주간 평상시 가시거리가 100m 이상이나 야간은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감속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주.야간 교통사고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낮보다 밤이 많다. 밤에는 가시거리가 짧아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으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사고 운전자들이 도주할 우려가 많은 점을 감안, 감속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계기관은 주. 야간 속도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감속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부현(안동시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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