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갑(甲)은 친형소유 화물차를 몰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이에 갑은 본인 소유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의한 대물보상을 요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화물차가 동 특약상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처리를 거절했다. 이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정당한가.
답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르면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피보험자 등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운전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와 소유자와의 관계, 향후 사용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건의 경우 조사결과 갑이 형과 같은 집에 살고 있고, 평소 사고차량은 차량열쇠가 꽂혀진 상태로 집 마당에 주차시켜 차를바꿔 탈 때에도 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이며, 사고차량 구입후 갑은 사고차량을 50여일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갑이 사고차량을 지배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할 때 이 건 사고차량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돼 보험회사에는 보상책임이 없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피보험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대의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사실상 여러대의 자동차의 운행위험을 담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가족소유차량은 신분관계상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운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돼 제외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053)76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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