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法定)퇴직금제도를 대체할 기업연금제도 도입논의가 노사정(勞使政)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시장 등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연금제도도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재경부 등 관련 부처간에도 입장차이가 있어 입장조율을 위한 진지한 토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노동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퇴직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원이 언제 바닥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면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연하다는게 반대의 논리다.
사실 퇴직금은 기업에 부담요인은 있지만 후불임금 성격이 짙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퇴직금적립여부나 누진제 시행 등에 비상한관심을 보이고 있고 노후보장의 장치라는 인식은 확고하다.
우리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조기도입보다 중장기대책이 갈등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본다. 기업연금은 기업이 단독 또는 근로자와 공동으로 갹출한 돈을 투신과 보험 등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해 목돈을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증시의 안정이 절대 요건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금융.증시가 불안정해 최악의 경우 근로자가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연금의 갹출비율, 운용방법, 지급방식, 도입시기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당부한다. 의약분업처럼 일방적인 추진은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만 부추길까 걱정스럽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면 법적강제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기업체가 기업연금제도를 임의선택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면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재계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기업연금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노동계의 반대, 위험부담 등을 해소할 충분한 논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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