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달초부터 어음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해 배서어음에 대해서도 어음보험을 취급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인수 대상 배서어음은 보험 계약자와 배서인 사이에 상거래를 통해 받은 진성어음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되거나 배서 말소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서어음에 대한 보험 취급은 우선 배서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향후 필요할 경우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신용보증기금 측은 밝혔다.
이기현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배서어음에 대한 보험 인수제도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연쇄부도 피해에서 벗어나 사업에 전념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구.경북지역의 어음보험 인수 총액은 9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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