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까르푸 동촌점이 고객 주차장을 일명 '떨이업자'(이동할인판매업자)들의 특판장으로 임대해주는 탈법영업을 하고 있다.
까르푸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동 할인판매업자들에게 지하 3층의 주차장 2천여평을 임대, 탈법영업으로 수익올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외지 업자들을 포함한 60여판매업자들은 크게는 50평, 작게는 5평 안팎으로 매장을 꾸려 의류, 완구,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까르푸 김승욱 총무안전팀장은 "상인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기로 약속한데다 손님을 끄는 부수효과가 있을 것 같아 임대료를 받지 않고 특판장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상인들은 관계기관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낼 것이 뻔한데도 대형소매점이 앞장서 주차장을 이동판매업자들의 영업장으로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구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상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고사항"이라며 "까르푸의 주차장 임대는 건축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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