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 및 일부 관계자들의 불.탈법 사례가 잇따르자 선관위가 잇단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통해 선거 조기과열 차단에 나섰다.
영덕군선관위는 최근 모지역신문 관계자와 ㅊ도의원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지역신문 관계자 ㅇ씨는신문에 군의원 출마예정자인 ㄱ씨가 속해 있는 단체의 행사 광고를 실으면서 이 단체 회장인 ㄱ씨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는 것.ㅊ도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결혼식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월에는 창수면 군의원 출마 예정자인 2명의 ㅇ씨와 ㄱ씨 등 3명이 무더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마을이장협의회 행사에 각각 10만원씩의 찬조금을 기부했다는 것.선관위측은 "선거일이 다가오는 만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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