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불탈법 사례 잇따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 및 일부 관계자들의 불.탈법 사례가 잇따르자 선관위가 잇단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통해 선거 조기과열 차단에 나섰다.

영덕군선관위는 최근 모지역신문 관계자와 ㅊ도의원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지역신문 관계자 ㅇ씨는신문에 군의원 출마예정자인 ㄱ씨가 속해 있는 단체의 행사 광고를 실으면서 이 단체 회장인 ㄱ씨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는 것.ㅊ도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결혼식 축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월에는 창수면 군의원 출마 예정자인 2명의 ㅇ씨와 ㄱ씨 등 3명이 무더기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마을이장협의회 행사에 각각 10만원씩의 찬조금을 기부했다는 것.선관위측은 "선거일이 다가오는 만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