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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법자 사업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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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화물차, 택시 등 대구시내 사업용 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사업용차량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5만5천378건으로 전년의 3만7천583건에 비해 47.3%, 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교통사고는 2천893건으로 전년대비 7.2% 줄었으나 사망자는 52명으로 전년의 45명보다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 대구시내 사업용 차량은 3만7천741대로 전체 등록차량 73만1천776대의 5.1%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는 전체 1만4천22건의 20.6%를, 사망자도 전체 266명의 19.5%를 차지, 사업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의 주범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시민 피해가 커짐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7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관련 단체와 협조해 시내버스, 영업용 택시, 화물자동차, 관광·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무면허 및 난폭운전, 불법 주.정차, 불법 구조 및 장치변경, 관광버스 가요반주기 설치 등을 집중단속하며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교통사고 줄이기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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