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적 2개 가진 여인 붙잡혀

영양경찰서는 11일 기소중지자 김모(34.여.포항시)씨가 사기혐의로 수배되자 출생신고가 두번 된 점을 이용,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 경찰 추적을 피해온 사실을 지문 감식을 통해 밝혀내고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김씨는 지난 98년 4건의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자 태어날 당시 이씨로 출생신고됐는데 생모가 재혼하면서 김씨로 한번 더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86년 말소됐던옛 호적을 되살려 이모(35.영천)씨로 살아왔다는 것.

경찰은 호적과 주민등록 모두 정상인이었지만 지문감식을 통해 동일인임이 밝혀졌다고 설명.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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