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11일 기소중지자 김모(34.여.포항시)씨가 사기혐의로 수배되자 출생신고가 두번 된 점을 이용,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 경찰 추적을 피해온 사실을 지문 감식을 통해 밝혀내고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김씨는 지난 98년 4건의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자 태어날 당시 이씨로 출생신고됐는데 생모가 재혼하면서 김씨로 한번 더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86년 말소됐던옛 호적을 되살려 이모(35.영천)씨로 살아왔다는 것.
경찰은 호적과 주민등록 모두 정상인이었지만 지문감식을 통해 동일인임이 밝혀졌다고 설명.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