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적 2개 가진 여인 붙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양경찰서는 11일 기소중지자 김모(34.여.포항시)씨가 사기혐의로 수배되자 출생신고가 두번 된 점을 이용,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 경찰 추적을 피해온 사실을 지문 감식을 통해 밝혀내고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김씨는 지난 98년 4건의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자 태어날 당시 이씨로 출생신고됐는데 생모가 재혼하면서 김씨로 한번 더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86년 말소됐던옛 호적을 되살려 이모(35.영천)씨로 살아왔다는 것.

경찰은 호적과 주민등록 모두 정상인이었지만 지문감식을 통해 동일인임이 밝혀졌다고 설명.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