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는 11일 기소중지자 김모(34.여.포항시)씨가 사기혐의로 수배되자 출생신고가 두번 된 점을 이용,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바꿔 경찰 추적을 피해온 사실을 지문 감식을 통해 밝혀내고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김씨는 지난 98년 4건의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자 태어날 당시 이씨로 출생신고됐는데 생모가 재혼하면서 김씨로 한번 더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알아내고 지난 86년 말소됐던옛 호적을 되살려 이모(35.영천)씨로 살아왔다는 것.
경찰은 호적과 주민등록 모두 정상인이었지만 지문감식을 통해 동일인임이 밝혀졌다고 설명.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