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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오차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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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오해를 없애기 위해 12일부터 4일간 8개 경찰서에 보유중인 음주측정기 120대에 대해 음주측정 오차범위를 적용해 교정한다.

교정은 5%의 오차범위를 감안해 기존 측정치에서 5%만큼 빼는 형태다. 현재 기기에서 0.052%가 나왔을 경우 0.050%로, 0.104%가 나오면 0.100%로 표시된다. 교정 후에는 기기 수치에 표시되는 수치 그대로 적용한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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