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3일 청도 서원천변 소싸움장 인근에서 임의로 상인 21명에게 식당부스를 분양하며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37.청도군 화양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당초 청도JC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지정장소 외에 식당부스 21곳을 분양하며 "장사하기 좋은 곳에 마음대로 옮겨도 된다"고 말해 상인들로부터 100만원씩을 받았다는 것. 또 청도군청이 고용한 사설경호원들이 점포를 철거하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물차 유리와 공연장 스피커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상가를 분양한 청도JC 및 청도군청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한편 분양권을 둘러싼 금품 수수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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