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소싸움장 식당 사기분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3일 청도 서원천변 소싸움장 인근에서 임의로 상인 21명에게 식당부스를 분양하며 2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37.청도군 화양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당초 청도JC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은 지정장소 외에 식당부스 21곳을 분양하며 "장사하기 좋은 곳에 마음대로 옮겨도 된다"고 말해 상인들로부터 100만원씩을 받았다는 것. 또 청도군청이 고용한 사설경호원들이 점포를 철거하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물차 유리와 공연장 스피커 등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상가를 분양한 청도JC 및 청도군청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한편 분양권을 둘러싼 금품 수수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통...
홈플러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 납품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거래처가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동...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휘말리며 전현무와 샤이니 온유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는 가운데,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