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구청장, 법원도 늙고 힘없다고 외면하네요".김두호(83)씨 부부는 지난 98년 대구시로부터 남구 봉덕동 자신의 땅이 도로공사 구간에 편입돼 대지권 변경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장을 받고서야 자신의 땅이 다른 주민 20여명과 공동명의로 돼 있는 사실을 알았다.
지난 79년 땅을 구입한 뒤 아무런 의심없이 자기소유라고 알고 있었던 김씨 부부는 관할 남구청과 시청, 등기소 등을 오가며 확인한 결과 토지분할 과정에서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상에 착오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 부부는 대구시장, 남구청장 등을 만나 잘못된 점을 알렸고, 이들로부터 "착오를 인정한다. 정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 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행정기관은 "재산권을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를 했고 김씨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김씨 부부를 외면했다. 공동 지주로 등재돼 보상금이 잘못 전달된 20여명을 일일이 찾아 서명을 받아와야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 김씨 부부는 수소문해 이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두를 만날 수는 없었고 소송마저 패소, 행정기관의 재판비용까지 떠안아야 했다.
김씨 부부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준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허사였다.
"잘못을 저지른 행정기관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이제와서 행정 절차만을 내세우면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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