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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에 중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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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난폭자' 폭주족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폭주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인정, '중형'을 선고하는가 하면 경찰도 폭주족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박연욱 판사는 19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굉음을 울리며 질주,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19·고교 3년)군에게 벌금 100만원, 채모(19·고교 3년)군 등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로에서 다른 오토바이 30여대와 함께 굉음과 경적을 울리며 10여km를 질주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군 등은 지난 2000년 6월 중순 밤 11시쯤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두류공원에 모여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시내를 질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손군은 오토바이 소음방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 차량 구조·장치를 변경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법원이 폭주족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동위험행위가 인정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있으나 단속기관인 경찰이 이를 구증하기 어려워 지금껏 폭주족에 대해서는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수만원의범칙금을 물리거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으로 입건하는 게 고작이었다.

대구경찰청은 이달말까지 각 경찰서에 '폭주족 전담반'을 구성, 폭주족 계보를 파악하고 불법 오토바이 개조업소 등을 수사하고 있다.특히 4월부터 3개월동안 대구시내 전역에서 폭주족에 대해 대대적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기존의 그물망 등을 활용한 단속은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 폭주족에 대해 비디오·사진촬영을 해 끝까지 추적,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해 폭주족 83명을 검거, 8명을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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