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은 지난해 2천42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6%나증가했다. 사용대금 부당 청구 및 부당 발급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 신고하면 물품 구입 피해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60일까지 소급해 보상해 준다.그러나 분실된 카드에서 누군가가 현금을 인출했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갔을 경우 신고 시점 이후부터발생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해서만 보상해준다.
또한 △카드 뒷면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거나 △대여.양도.담보제공.불법대출 등에 따라 부정 사용된 경우 △회원의 가족에 의해 부정 사용된 카드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카드의 도난 혹은 분실 사실을 알았을 경우 지체하지 말고 카드사 혹은 발급 은행에 신고한다. 카드번호(혹은 주민등록번호)와 카드종류.성명을 정확히 알려주고 접수번호.접수시각.신고받은 직원이름 등을 기록해 놓는다. 만일 신고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대비책이다.
카드로 대금을 계산할 때는 종업원 등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계산대로 가서 매출표 작성을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하며, 대금 청구가 올 때까지 매출표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청구금액과 대조한다.〈도움말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전수용 부지원장〉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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