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20일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대구 중구의회 송모(48.여) 의원과 한나라당 당원 이모(3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중구지구당 대의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 등은 지난 달 28일 치러진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 등 1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초 송 의원 등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받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나 이들이 장기간 잠적함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