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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경선 금품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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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20일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대구 중구의회 송모(48.여) 의원과 한나라당 당원 이모(39)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중구지구당 대의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 등은 지난 달 28일 치러진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 등 1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초 송 의원 등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받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나 이들이 장기간 잠적함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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