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사기 둘 불구속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부경찰서는 22일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사실을 내세워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35)·이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 등을 털렸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원을 받은 혐의며 이씨도 지난 해 1월 자신의 아들이 운전을 하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이 운전했다'며 보험회사로부터 450여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해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절차를 착수하자 통상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한구 산...
일본 여행 중 집단폭행을 당한 한국인 A씨가 외교부와 영사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고, 피해자는 일본 현지 경찰과 영사관에 도움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