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2일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사실을 내세워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35)·이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 등을 털렸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원을 받은 혐의며 이씨도 지난 해 1월 자신의 아들이 운전을 하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이 운전했다'며 보험회사로부터 450여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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