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2일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사실을 내세워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김모(35)·이모(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 등을 털렸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뒤,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원을 받은 혐의며 이씨도 지난 해 1월 자신의 아들이 운전을 하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이 운전했다'며 보험회사로부터 450여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李겁박에 입 닫은 통일교, '與유착' 입증…특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