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거주하는 만28세 남성은 장래 농촌을 떠나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통사고로 생긴 흉터도 노동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29)씨와 가족들이 "수술 후유증으로 생긴 흉터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달라"며 자동차보험회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우리나라 농촌의 이농현상을 고려해볼 때 원고가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수술후유증로 생긴 흉터도 5% 정도의 노동력 상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