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의 국회 심의가 표류하고 있어 제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어 대부업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특히 "과도한 이자를 받는 계약행위는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무효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돼 법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또 일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일정수준의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징역형을 부과토록 한 법 조문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가 60 ±30% 범위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대부업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2개월 이후에 시행토록 돼 있어 이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반기 시행이 어려운 실정인 데다 법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있어 법안이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