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의 국회 심의가 표류하고 있어 제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어 대부업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 소위에서는 특히 "과도한 이자를 받는 계약행위는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무효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돼 법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또 일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일정수준의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징역형을 부과토록 한 법 조문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정부가 60 ±30% 범위에서 이자율 상한선을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다.
대부업법은 국회를 통과한 뒤 2개월 이후에 시행토록 돼 있어 이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반기 시행이 어려운 실정인 데다 법제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있어 법안이 아예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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