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9일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중 해안 경계근무를 하던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김모(당시 60세)씨의 부인 임국자(55)씨 등 유족과 부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병들이 해안감시 장비활용이나 위협사격 등 근무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선을 간첩선으로 오인, 총격을 가해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국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70%인 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해자들도 새벽4시 이전에 어로작업이 금지된 수역에서 활동한 잘못이 있으며, 그 과실비율은 30%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숨진 김씨 등은 지난 98년5월7일 새벽 3시50분쯤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망양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하다 해안 경계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김씨는 사망하고 최모(58)·남모(48)씨 2명이 부상을 입었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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