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은데 이어 도로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유권해석을 내려 지역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역 경우 주거지역 소음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많은데다 아파트단지 인근에 고속도로 등이 건설예정된 곳도 있어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도로변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소음은 낮 70~71dB, 밤 67dB로 각각 환경기준치 65dB, 5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대구시내 상당수 주거지역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통,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번 결정이 지역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지자체의 무책임한 도시계획 및 도로관리로 인한 소음 등 피해를 호소하는 50여건의 배상청구가 계류중에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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