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인 물품의 이라크 반입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대(對) 이라크 제재조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안보리는 이날 미국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정부의 가장 중요한 맹방인 러시아의 지지 아래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대이라크제재조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제재를 가해온 유엔은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에 한해 석유판매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석유.식량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이 프로그램에 의해 이라크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번에 안보리를 통과한 개선안은 이와같은 번거로운 승인절차 대신 물품검열목록(GRL)에 포함되는 지 여부만을 가려 해당되지않을 경우 자동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인도적 물자의 이라크 반입을 원활하게 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마련한 332쪽 분량의 GRL에는 고속 컴퓨터와 차량, 화학약품, 분무기, 통신장비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있는 물품들이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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