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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급여법 저소득노인 진료포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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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중 1·2종 의료급여대상자는 9.1%에 불과, 전국 16개 시도 평균(11%)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최근 2000년 전국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65세이상 노인인구 14만7천118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1·2종 의료급여대상자는 9·1%인 1만3천353명에 머물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90.9%는 본인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거나 부양가족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6.7%에 이르고 있어 다른 연령층 인구보다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특히 정부가 지난 1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수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의료급여법'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대다수 저소득 노인의 의료서비스 수혜포기를 강요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노인요양기관의 입원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실비로 이용할 시설도 전무한 상태에서 의료비 부담을 전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의료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료특례자 확대와 서민층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대구시가 적극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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