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지난달 30일 김홍업씨가 재작년 6월 대한주택공사 오모 사장으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무마 청탁을 받은 뒤 실제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타진한 사실을 확인, 조만간 홍업씨가 접촉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이 행정관에게 오 사장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알아본 뒤 당시 민정수석실 고위간부에게 내사무마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사직동팀의 내사종결 과정에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홍업씨는 주택공사의 로비자금 의혹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가 종결되자 3개월후 오 사장으로부터 2천만원의 청탁 사례금을 받았다.
검찰은 김성환씨가 검찰 고위간부에게 내.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리사건 3건과 관련, 당시 서울지검, 울산지검, 수원지검의 부장검사와 일반직 직원 등 3명을 불러 피의자를 불구속기소하거나 내사종결하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사건처리 과정은 적법했으며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장검사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시 차장급이나 검사장급 검찰간부와 김성환씨가 직접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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