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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소화제 등)에 대해 별도 급여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일 경우 다음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1∼4월 소화제 등 1천400여개 일반의약품이 건보 대상에서 제외된 후 의료기관들이 성분이 유사한 고가의 급여대상 소화기관용약을 대신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 엄격한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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