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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용불량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답:7월부터 신용불량제도 규정이 많이 바뀌었다. 종전에는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백화점 카드대금·물품 할부구입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했지만 이달부터는 금융거래 연체 때만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변경됐다.

또 신용카드대금은 5만원 이상, 일반대출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 등록 대상이었지만 7월부터는 대출금 및 카드대금의 경우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로 등록기준이 완화됐다.

이 밖에 △대출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어음·수표를 부도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도 신용불량 등록 사유이며 연체 기간·금액 등에 따라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 등으로 분류된다.

신용불량 등록사유가 해소되면 신용불량등록이 해제되지만 그 기록은 등록사유·등록금액·연체기간 등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보존된다. 이는 고객과 금융거래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가 정확한 신용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금융기관은 신용불량등록 한 달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지체없이 거래 금융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다.

자신의 신용정보는 거래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조회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금융회사나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053)76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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