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다단계 운영 53억 편취

대구지법 형사6단독 박연욱 판사는 2일 무허가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5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ㅋ사 대표 이모(50)씨와 교육이사 이모(46)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또 이 회사 상무 홍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 영업이사 박모(62)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다단계 판매업체인 ㅋ사 본사 및 전국 6곳에 지사를 설립, 하위판매원을 끌어올 때마다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준다며 세탁기 등 전자제품 불법다단계 영업을 통해 3천500명으로부터 5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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