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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3억 가로챈 前 보험사 소장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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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전직 영업소장이 보험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영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인뒤 4개월동안 변호사.병원장 등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13억여원을 갖고 달아났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ㄷ화재의 전 영업소장 최모씨(47.문경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사이 상주.문경지역의 의사.변호사 등 6명에게서 최하 5천만원에서 최고 6억여원까지의 보험료를 받았지만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치 않고 종적을 감췄다는 것.

피해자인 김모(의사)씨는 1회에 5천만원씩 2회치 납입보험료 1억원을 지난 1월에 최씨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뒤늦게 확인한 결과 가짜 영수증임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보험영업소장을 그만뒀는데 이 사실을 속이고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가짜 영수증을 주며 보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피해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전국에 지명수배됐는데 피해자들은 보험회사 본사를 상대로 납입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ㄷ화재 문경영업소는 지난 5월 최씨가 고객이 낸 보험료 2억원을 납입치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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