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설치기준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의 화물차로 확대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행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 중량 7.5t이상 화물차에 한정하고 있는 ABS 의무설치 기준을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로 확대키로 했다.
이런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통보절차 등을 감안할 때 2년후인 2004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승용차에 대한 ABS 의무설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자동차 충돌시험기준에 측면충돌을 포함시키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 조사·환수"
홍준표, 이진숙 겨냥? "5·18 부정·폄훼는 시대정신 부정"
[李 개헌 추진 논란] "원내사령탑까지 한 분들이…수싸움 간파, 노련미 보였어야"
홍준표, 배현진·박정훈 직격 "자질·품성·자격 안 돼…퇴출시켜야"
李대통령 지지율 43.0% '역대 최저치' 경신…5주 연속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