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1인승 이상 승합차 ABS 설치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설치기준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의 화물차로 확대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령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행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 중량 7.5t이상 화물차에 한정하고 있는 ABS 의무설치 기준을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로 확대키로 했다.

이런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세계무역기구(WTO) 통보절차 등을 감안할 때 2년후인 2004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승용차에 대한 ABS 의무설치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자동차 충돌시험기준에 측면충돌을 포함시키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44.8%로 하락하며, 국민의힘이 39.4%로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8.1%로 하락하여 양당의...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전시회 'BIO USA 2026'에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