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자리 낀다"때려 숨지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8일 술을 얻어마시기 위해 옆자리에 앉는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유모(50·대구시 달서구 상인3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20분쯤 달서구 상인3동 한 아파트단지 옆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인 하모(40)씨가 술자리에 낀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질책하며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공항 검색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도심에서 두 마리의 말이 마구간을 탈출해 도로를 활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경찰이 신속히 대응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