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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씨 48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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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10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련 의혹 전반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홍업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 명목의 돈 25억8천만원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단순 증여 명목의 22억원 등 모두 47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권 청탁과 관련해 받은 돈은 S건설 전모 회장으로부터 회사 화의인가를 신속히 받게 해 달라며 3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모두 6개 업체로부터 25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홍업씨는 기업체들로부터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내사 무마,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모범납세자 선정,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등 청탁을 받은 뒤 해당기관에 직간접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홍업씨로부터 부탁 받은 관계기관 임직원이 민원 해결과 관련해 홍업씨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부당한 민원처리를 지시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정보 누설 의혹 및 직권 남용 혐의를수사,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는 오는주말쯤 별도 발표한 뒤 기소 절차를 매듭짓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와 측근을 둘러싼 각종 돈 거래 의혹 등 특검에서 넘어 온 사안 외에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곁가지 의혹들에 대해선 홍업씨 기소 이후에도 수사팀을 유지한 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업씨가 받은 돈 중 단순 증여로 판단된 돈은 1998년 3월부터 2년 동안 현대그룹 정주영 전 회장으로부터13차례에 걸쳐 받은 16억원,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5억원, 중소기업 S판지로부터 받은 1억원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5억8천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국정원과 아태재단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5천만원 외에도 국정원 돈 몇억원이 홍업씨 관련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홍업씨가 관리한 비자금 중 대선 잔여금이 일부 포함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홍업씨 고교동기 김성환씨가 S건설 화의개시 청탁과 함께 13억원을 받고,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에도 개입해 7억5천만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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