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공과금과 지로대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공과금이나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CD/ATM 자동수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결했다고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지로 이용기관에서 고객에게 청구한 내역을 전산자료로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고객이 현금(직불)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해당 금액을 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객은 은행 창구에 갈 필요 없이 어느 자동화기기에서나 지로대금과 공과금을 낼 수 있다.
또 은행 영업시간 종료 이후나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에도 영업점 밖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은행권도 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로 연간 1천300억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월부터 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오는 9∼10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시험운영을 거쳐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고객 편의 제고는 물론 은행 창구업무 부담 감소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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