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의 환경오염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중인 환경개선자금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이나 식품진흥기금등에 비해 융자조건이 불리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 발전과 중소기업체의 환경오염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당 50억원의 융자 한도액인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율 연 6.18%에 달한다는 것.
중소업체 한 관계자는 "자금지원의 취지가 비슷한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연리가 각 5%와 3%"라며"그런데도 환경개선자금은 융자조건이 불리해 영세 사업장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환경부의 환경개선자금은 중소기업체의 생산부문과 직접 연계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조건이대폭 완화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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