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가 제4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원들의 상해보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의정활동비를 인상, 주민들로부터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중구의회는 12일 전체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의원 상해보상금 및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자신들이 의정활동중 상해를 당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준해 보상금 지급을 기존 1~14등급에서 2~10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의정활동비 중 출장시 숙박비를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종전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의원은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의원들이 개원하자마자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조례 개정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 이모씨(33·중구 남산동)는 "민의를 최우선 대변해야할 의원들이 개원하자마자 자신들의 복리와 수당 등 제몫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올해초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여비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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