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삶에 관혼상제(冠婚喪祭)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를 강제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이 바로 '가정의례준칙'이다. 이처럼 '법따로 현실따로'로 지켜지지 않는 것도 없다.
사실 제정 당시 취지는 좋았다. 상례에 7일장, 15일장까지 행해지던 시절이고 보면 불합리와 허례의식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시절인 69년 정부 권고사항으로 만들었졌다 73년부터 처벌조항이 신설돼 법률로 강제되었다.
문제는 처음부터 사회관습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구석이 너무 많은데다,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이를 무시해왔다는데 있다. 80년, 85년, 88년, 94년, 99년 수차례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약혼식에는 직계가족만 참여한다','결혼시 예물은 부모에게만 한다',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 지난 95년 서울의 한 시민이 가정의례법을 어긴 사례를 1천200여건을 적발.고발했는데 대부분 사회지도층이었고, 거의 무혐의 처리됐다. 역시 법보다는 사람의 의식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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