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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배아 이용 내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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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시안 발표

내년부터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연구와 시술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인간 배아(胚芽)의 이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 체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자.난자의 제공과 채취가 일정기준과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불임치료후 남은 배아로 발생학적으로 원시선 형성 이전(수정후약 14일)의 배아만을 이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배아이용은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개발,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원시선은 장기 등 기관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생기는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이때부터 인간의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배아 생산은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대한 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해 임신의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인간의 개체복제 및 인간 동물간 종간교잡은 금지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연구위원은 "체세포 복제 허용여부가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였다"며 "일몰규정을 둬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윤리 여건 변화를 고려해 3년 이내에 허용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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