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6일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허위 전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치료비를 송금토록 하는 수법으로 100여회에 걸쳐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윤모(37·서울 서초구 잠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일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박모(60)씨에게 전화를 걸어 박씨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 구미경찰서에 붙잡혀 있다며 치료비 1천100여만원을 온라인으로 부치도록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