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항공기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탑승객에게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부과해 위반시 처벌이 가능토록 개정된 항공기운항안전법의 하위법령이 최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안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 스튜어디스 등 여성에 대한 성희롱, 휴대폰·노트북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이를 어기는 승객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