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권모(41·안동시 성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5일과 17일 새벽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69·농업)에게 "분가해 나갈 수 있도록 방 얻을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 패륜을 저지른 혐의다.
권씨는 지난해에도 아버지를 때리는 패륜을 저질렀다가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1년형을 살고 지난 2월 출소했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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