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액도박 무더기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주택가에서 대낮에 수천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조모(38)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7)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녀 혼성으로 구성된 이들은 17일 오후 1시쯤 남구 봉덕동에 있는 조씨의 집에서 한판에 최고 5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판돈 3천만원을 압수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