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임정혁)는 19일 공무원 성과급 지급명세서를 넘겨받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구 중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김모(39)씨와 김씨에게 복사한 자료를 넘겨준 중구청 인사담당자 조모(39)씨 등 2명을 공무원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초 조씨에게 중구청이 공무원 500여명에게 지급한 성과급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요청, 조씨가 담당계장에게 보고한 뒤 복사본 자료를 넘겨주자 같은 달 중순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명세서를 넘겨받은 뒤 구청을 상대로 사무관추천위원회에 직장협의회 간부 참여와 직장협의회 소속 간부공무원의 희망보직 수용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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