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표를 붙인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음반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시진)는 올 1월부터 가짜상표 부착 상품 제조.판매사범, 불법음반복제 제작, 판매사범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260명을 적발, 이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152명(구속 17명)으로 가장 많고, 특허법 및 의장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범이 80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이 28명(구속 5명)으로 집계됐다.
ㄱ씨는 정품가격 143억원 상당의 '로렉스' 등 가짜상표를 단 시계 약 3천800개를 판매.소지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ㅈ씨는 정품가격 11억5천만원 상당의 '조르지오 아르마니' 등의 가짜상표를 단 안경 2만여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단속됐다.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상표를 붙여 제조.판매한 제품은 어린이들의 완구에서부터 운동복, 가방, 의류, 안경, 시계 등에 이르기까지 상품종류가 다양했다.
또 음반.비디오물을 무단 복제하는 사범들도 근절되지 않아 ㅂ씨는 정품가격 35억원 상당의 카세트테이프 70만점을 복제 제작.유통시킨 혐의로, ㅇ씨는 음란CD 및 테이프를 판매한 혐의로 각각 적발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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