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1일 연예 기획사 및 영화 제작사로부터 홍보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스포츠지 전 연예부장 이창세(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8년 5월 C사가 배급한 모영화 홍보와 관련, 홍보팀장인 신모씨로부터 "영화에 대한 홍보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영화사 관계자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총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작년 5월 당시 S기획 운영자였던 권모씨로부터 "소속 가수들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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