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납업자 9명 기소
도로, 교량 등 각종 관급공사에 납품되는 아스콘 및 레미콘의 밀.강도 실험업무를 맡고 있는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직원들이 업자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6일 경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 실험담당(8급) 김모(41).종합건설사업소 교량안전관리담당(6급) 김모(4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장(6급) 이모(44).경북도 도로과 재해업무담당(6급) 최모(4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준 혐의로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체대표 9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97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 실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씨는 아스콘 밀도 및 레미콘 강도 실험과 관련 업체들로부터 200여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중 1천700만원 상당을 시험실장들에게 상납한 혐의다.
2000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종합건설사업소 시험실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부하 직원인 김씨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납받고,20여차례에 걸쳐 업체들로부터 58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종합건설사업소가 99년부터 현재까지 2만2천여건에 이르는 각종 검사를 하고도 불합격 건수가 하나도 없는 점에 주목, 관급공사 자재의 품질에 대해 자체점검할 것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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