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배우 이경영씨 징역 2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오규진)는 29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겸 감독 이경영(41)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해자 이모(18)양이 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때 18세라고 말했고, 이양의 말이나 행동 등 외모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처음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이양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나 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깨우치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