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오규진)는 29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겸 감독 이경영(41)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해자 이모(18)양이 이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때 18세라고 말했고, 이양의 말이나 행동 등 외모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처음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이양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나 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깨우치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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