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31일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납치해 12일간이나 감금한 뒤 유흥업소로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사채업자 엄모(28.여.부산시 봉래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지난 1월 의류점을 운영하는 안모(26.여.강원도 춘천시)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연체이자 2천만원, 보증채무 1천만원, 보증채무 1천만원에 대한 연체이자 1천만원, 사고처리비 공증비 명목의 1천만원 등 전체이자 5천만원을 더해 8천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안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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