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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성 취업 유흥업소 인권침해 실태파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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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감금 등 유흥업소 외국인 여성의 인권문제가 세계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외국인 여성 종업원이 일하는 업소에 대해 실태 파악 및 단속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 통역관 등 10여명의 '인권 지킴이'를 구성, 지역 7개 외국인전용업소 중 러시아 여성 6명이 일하고 있는 2개 업소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다음달 초까지 외국인 전용업소를 비롯 지역 외국인 여성이 일하는 업소에 대해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나이트클럽, 회관, 주점 등 지역 10여개 업소에서 무희, 가수 등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은 구소련계 여성 등 100여명.

경찰은 이들 업소와 여종업원들에 대해 숙소 감금시설 설치여부를 비롯 여권압수, 외출시 감시, 폭행 및 갈취, 윤락강요, 근무시간, 임금지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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