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0일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명규 대구 북구청장과 정재원 대구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북구지역 모 단체 간부모임에 참석,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제공하고 이 단체 출신 회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혐의다.
정 구청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지역내 시장과 향우회 등 3곳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단체장은황대현 달서구청장, 윤진 서구청장, 이신학 남구청장 등을 비롯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현지 누나 누군지 밝혀야 하나?" 물어보니 국민 과반 '찬성'
차기 대구시장에 민주당을? 홍준표 "김부겸 훌륭한 분" 콕 찍어 칭찬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여부, 빠른 시간 내 결정하겠다"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 고발당해…"30년 전 판결문 뜯어내 전시"
'필버' 나경원 마이크 꺼버린 우원식…사상 첫 '의원 입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