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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포획 '총기보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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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수확기의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22일부터 9월10일까지 유해조수 구제활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수렵협회 회원들의 수렵허가권 반납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은 군위읍 동부리 등 군내 27개 마을 인근 지역을 유해조수 구제 구역으로 설정해 공기총을 소지한 피해농민 15명과 군위수렵협회원 16명 등 31명으로 4개반을 편성, 유해조수대책에 나설 계획이었다.

무분별한 포획방지를 위해 20일동안 엽사 1인당 까치.멧비둘기.꿩 등 조류 50마리, 청설모 30마리, 고라니 3마리, 멧돼지 2마리 이내로 포획을 제한했다.

그러나 수렵회원들은 22일 군청으로부터 수렵 허가증을 받은 뒤 경찰이 엽총을 매일 파출소에서 입출고 하겠다는 방침을 전하자 "지난해는 유해조수 구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개인이 총기를 보관했다"며 반발, 수렵허가권을 반납했다.

군위수렵협회 홍치한(48.군위읍)회장은 "회원들 모두가 한창 바쁜 농번기에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고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참여키로 했으나 아침.저녁마다 경찰에 통사정을 하는 입장으로 이번 활동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군위경찰서 김판태(49) 방범수사과장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취지는 알지만 총기사고가 빈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 파출소 보관이 필요하다"며 "군청과 수렵협회 회원들과 다시 협의, 묘안을 찾아 농가피해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군관계자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렵회원들을 설득하면서 경찰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구제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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