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9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법률가들이 26일 신상공개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학자 및 검사·변호사 등 법률가 3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신상공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엇갈리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제도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신상공개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일 뿐 아니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한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채택된 공개제도는 처벌·보안처분 등 전형적 형사제재 이외의 새로운 범죄예방수단으로 이해하는 한 그 본질·목적·기능 등이 형벌과는 다른 의의를 가지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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