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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3천만평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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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국 29개 군용항공기지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대구시 동구 대구공항 주변과 북구 일부 지역은 혜택이 거의 없어 대구공항 주변 20여만 동구.북구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동구청은 지난 2000년 7월 국방부의 군용항공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대구기지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했는 데도 불구 이번 조치에서 주민들의 수십년 숙원이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군용 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내 제한고도를 넘는 고지대에 대해 최고 45m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완료, 이달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고지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에 한해 12m까지 건축이 허용됐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군용기 이.착륙 근접지역을 제외한 구역은 산정상 등 주변 최고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전체 고도제한구역 3천800만평중 31.9%인 대구시 동구 둔산.부동 등 대구기지 북쪽 산악지역 1천214만평이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하지만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 안심.검사.지저.불로.봉무.방촌.효목동, 북구 검단동 등 대구공항 주변 20여만명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은 제한고도를 넘는 고지대가 아닌 평지여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는 것.

또 동구 둔산.부동 일대 등 이번 국방부 조치에 해당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산악지대인데다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로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대구공항 주변지역은 사실상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서 배제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를 기대해온 공항 주변 20여만 주민들은 또 다시 기존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에 따라 사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주민들은 "공항주변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비행안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며 "이번 국방부의 조치는 전형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분개했다.

동구청은 이번 국방부의 조치에서 지역이 사실상 배제됐다고 판단, 주민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방부에 추가 완화조치를 강력 요청키로 했다. 한편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에서 경북지역은 포항 1천44만평, 예천 1천4만평이 포함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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