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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 측량수수료 50% 감면-신청땐 우선 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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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50% 감면토록 각 시·군 및 대한지적공사에 통보했다.수수료 감면내용은 군 지역의 경우 분할측량 5만7천850원, 경계측량 8만9천원, 현황측량이 5만2천50원이며 시 지역은 분할 7만5천950원, 경계 11만6천600원, 현황 6만8천450원이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나 시설물이 매몰·유실된 지역에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지적공사 시·군출장소에 신청하면 다른 업무보다 우선 처리해주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98년 655필지에 7천122만9천원, 99년 4천955필지에 2억6천341만원의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수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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